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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해자학회 회칙 개정 공지 > 학회공지 | 한국피해자학회
한국피해자학회 회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공지드립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종류및정수】본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개정 2004.4.30, 2008.4. 25, 2009.10.29)1. 회장 1인2. 부회장 약간인3. 지회장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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