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안내

한국피해자학회 발간 및 심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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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해자학회 「발간 및 심사에 관한 규정」

제정 2006. 09. 23.
개정 2010. 04. 23.
개정 2011. 02. 23.
개정 2013. 12. 23.
개정 2014. 10. 24.
개정 2019. 03. 22.
개정 2020. 02. 20.
개정 2024. 02. 24.

제1조【목적】이 지침은 한국피해자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4조에 규정된 “피해자학연구”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기준․절차와 본회가 발간하는 출판물에 관한 발간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모집의 공고】편집위원장은 매년 1월, 5월, 9월 중에 학회 회원 등에게 전자우편 및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자학연구” 투고논문의 모집에 대하여 공지한다.

제3조【논문접수】
  • ① 편집간사는 투고논문을 접수하고, 각 투고자에게 전자메일과 전자투고시스템을 통해 접수결과를 통보한다.
  • ② 편집간사는 투고자의 성명, 소속, 논문제목을 기재한 투고대장을 작성하여 투고논문을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이 편집위원회가 정한 투고지침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초심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의뢰】
  • ① 논문 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전자투고시스템을 통하여 투고논문에 대한 초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논문제출 마감 후 3주 이내에 관련분야 전공학자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각각의 논문에 대하여 3인의 초심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기한을 정하여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위원회는 각 논문에 대하여 되도록 동일한 전공영역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③ 심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대학 관련학과의 교수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투고 논문의 제목, 내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논문 제출자와 명백히 특별한 관계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 ④ 투고자를 초심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 ⑤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적어도 당해 논문의 토론자 1인을 포함시켜 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 ⑥ 편집위원(편집위원장 포함)이 투고한 논문의 경우 다른 편집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 ⑦ 위원회는 1인의 심사위원에게 2편 이상의 논문 심사를 위촉할 수 있지만, 5편 이상을 위촉할 수 없다.
  • ⑧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의 진행에 관한 사항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투고원고에 대한 심사】
  • ①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전자투고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심사결과 보고서(양식은 별표1 참조)를 전자투고시스템에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심사한다.
  • ②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 1. 일반연구의 논문의 경우에는 주제의 창의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내용의 완결성, 논문 작성 및 문헌인용방법의 정확성,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 2. 번역논문의 경우에는 번역의 필요성, 번역의 정확성 및 학문적 기여도
  • ③ 각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에 대한 게재 여부에 관하여 총 5점을 기준으로 하여, 게재가능(5점), 수정 후 게재(4점), 수정 후 재심사(3-2점), 게재불가(1-0점)로 기재한다. 심사위원은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해 심사평가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심사결과서를 탑재하여야 한다. 특히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평가를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사항을, ‘게재불가’ 평가를 한 경우에는 게재 불가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제6조【투고원고에 게재 여부의 결정】
  •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평가가 완료된 후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여부의 결정을 위한 편집회의를 개최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표를 작성하여 편집회의에 보고하고, 편집회의에서는 이를 토대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고원고의 게재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에 대하여 각 심사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합산한 총점, 한국연구재단 등 외부기관의 평가 및 피해자학 분야 전문학술지로서의 위상과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결정한다. 수 개의 논문의 총점이 같고 그 중 일부의 논문만을 게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모두의 논문에 대해 ‘수정 후 재심사’ 결정을 할 수 있다. 단, 수 개의 논문의 총점이 같고 그 중 일부의 논문에 게재불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논문을 후순위로 둘 수 있다.
  • ④ ‘수정 후 게재’로 결정된 원고가 수정투고된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그에 대한 재심사를 재심사에서의 결정은 ‘가’ 또는 ‘부’로 하며, 해당 재심사를 편집위원장 또는 1인의 심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수정 후 게재’로 결정된 원고에 대하여 투고자가 수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로 결정할 수 있다.
  • ⑤ ‘수정 후 재심사’로 결정된 원고는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고, 재심사에서의 결정은 ‘가’ 또는 ‘부’로만 하며, 심사평가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재심의 심사위원은 당해 논문 초심의 심사위원 또는 제3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⑥ 편집위원장은 게재결정이 내려진 투고원고가 타인의 원고를 표절한 것이거나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음을 포함하여 기타 연구윤리에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게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심사결과의 통보, 이의신청】
  •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 후 즉시 각 투고자에게 결정결과 및 이유 그리고 사후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공문 또는 온라인 등을 이용한 안내문을 발송한다.
  • ② ‘게재불가’ 결정을 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인용 또는 기각여부를 결정한다.
  • ③ 편집위원장이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결정한 때에는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 결정을 하며, 심사평가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보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제8조【최종원고의 제출, 교정 및 편집】
  • ① ‘게재가’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최종원고를 작성하여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 ② 최종원고에 대한 교정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결정하며, 필요한 때에는 교정쇄를 투고자에게 송부하여 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논문게재예정증명서의 발급】
편집위원장은 “피해자학연구”의 발행 이전에 최종적으로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대하여 투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피해자학연구” 게재논문의 전자출판】
“피해자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전자출판과 관련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른다.

부 칙(2006. 9. 23)
[시행일] 이 규정은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2호의 발행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4. 23)
[시행일] 이 규정은 피해자학연구 제18권 제1호의 발행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 2. 23)
[시행일] 이 규정은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1호의 발행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 12. 23)
[시행일] 이 규정은 피해자학연구 제22권 제1호의 발행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 10. 24.)
[시행일] 이 규정은 피해자학연구 제23권 제1호의 발행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 3. 22)
[시행일] 이 규정은 피해자학연구 제27권 제1호의 발행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2. 20)
[시행일] 이 규정은 피해자학연구 제28권 제1호의 발행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 2. 24)
[시행일] 이 규정은 피해자학연구 제32권 제1호의 발행 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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