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해자학회 가입 요건
① 정회원 : 대학 기타 연구기관 또는 실무분야에서 피해자학 및 관련분야의 학술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관회원: 대학도서관 기타 피해자학을 연구하는 관련기관으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준회원 :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의 연구기관에서 피해자학 및 유관분야를 연구하는 자로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명예회원 : 우리나라 피해자학 연구에 기여한 공적 있는 국내외 인사로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고문 : 본회는 본회의 발전에 공헌한 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