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안내

한국피해자학회 투고규정(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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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해자학회 「투고규정」

제정 2003. 04. 26.
개정 2006. 09. 23.
개정 2010. 04. 23.
개정 2011. 02. 23.
개정 2014. 10. 24.
개정 2019. 03. 22.
개정 2020. 02. 20.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피해자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4조에 근거하여 “피해자학연구”에 투고할 논문의 투고 방법 및 절차, 논문작성요령, 문헌인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 투고방법 및 제출자료]
  • ① 투고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서 법학, 사회학, 범죄학, 기타 형사정책과 관련된 학문 분야에서 피해자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 ② 투고자는 투고마감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파일을 피해자학회 전자투고시스템 홈페이지에(https://victimology.jams.or.kr) 제출함으로써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투고논문파일
    • 2. 투고자(교신저자 및 공동저자 포함)가 서명·날인하여 스캔한 ‘논문연구윤리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 (양식은 별표1 참조)
    • 3.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논문유사도검사 결과
  • ③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자료는 첨부파일로 제출한다. 제2항 제2호의 자료제출은 전자투고시스템의 ‘연구윤리서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④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고기한 내에 전자투고시스템을 통하여 논문파일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편집간사의 이메일로 다음 각 호의 파일을 제출함으로써 투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간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투고자는 투고기한 후에 전자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제2항 각 호의 파일을 전자투고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투고논문파일
    • 2. 투고자가 서명·날인한 ‘투고신청서’(양식은 별표2 참조)
    • 3. 투고자(교신저자 및 공동저자 포함)가 서명·날인하여 스캔한 ‘논문연구윤리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 (양식은 별표1 참조)
    • 4.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논문유사도검사 결과
  • ⑤ ‘논문연구윤리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연구윤리서약 동의로 갈음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또는 ‘논문유사도검사 결과보고서’가 첨부되지 않은 투고논문은 접수되지 않는다.
  • ⑥ 편집간사는 투고자에게 전자메일 또는 문자 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접수결과를 통보한다.


제3조 [논문작성방법]
  • ① 투고논문은 「편집위원회 규정」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투고논문은 글 프로그램으로 다음 각 호의 형식에 따라 작성하여 전자투고시스템 홈페이지에 제출한다.
    • 1. 용지종류 및 여백: A4 위쪽 35mm, 아래쪽 30mm, 오른쪽 및 왼쪽 30mm
    • 2. 글자모양 및 크기: 휴먼명조체 11포인트. 각주는 10포인트.
    • 3. 줄간격: 160%
  • ③ 투고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 1. 제목(한글)
    • 2. 국문초록(500단어 내외) 및 국문 주제어 5개 이상
    • 3. 본문(항목번호는 I, 1, (1), 가, 1, A의 순서로 함)
    • 4. 참고문헌
    • 5.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또는 일어 중의 하나로 작성된 외국어 초록(500단어 내외) 및 외국어 주제어 5개 이상
  • ④ 게재가능으로 결정되어 최종논문을 제출하기 전의 투고논문에는 필자가 누구임을 알 수 있는 사항(성명, 소속, 직위, 연구비지원 등 사사표기)이 기재되어서는 안 된다.
  • ⑤ 투고논문은 원칙적으로 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의 원고 기타 논문의 특성상 외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으나 국문으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⑥ 투고원고의 분량은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한다.
  • ⑦ 투고논문이 동조에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 편집간사는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논문작성시 유의사항] 투고원고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① 국내외의 문헌을 인용함에 있어서는 최신의 문헌까지 인용하되 가능한 한 교과서 범주를 넘어서 학술논문 수준의 문헌을 인용하고, 교과서의 경우에는 출판연도와 함께 판수를 정확하게 기재한다.
  • ② 외국법에 관한 논문이 아닌 한 국내의 학술논문을 인용하여 국내학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문헌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인용한다.
  • ③ 이론이나 학설을 소개하는 경우 일부 문헌만을 근거로 삼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은 문헌을 인용하여 다수설 및 소수설의 평가가 정확히 되도록 한다.
  • ④ 기존의 학설을 비판하거나 새로운 학설을 주장하는 경우 그 근거되는 논의상황이 국내의 상황인지 또는 외국의 상황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자신의 주장이 해석론인지 형사정책적 제안인지도 분명히 제시한다.
  • ⑤ 원고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작성하며 한자와 외국어는 혼동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만 괄호 안에 넣어서 표기한다.
  • ⑥ 외국의 논문이 번역에 가깝게 게재논문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5조 [문헌인용의 방법] 다른 문헌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고, 각주 또는 본문주에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 ① 인용되는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의 문단으로 인용하고, 본문과 구별되도록 인용문단 위와 아래를 한 줄씩 띄우고 글자크기를 10포인트 그리고 양쪽여백을 4ch(칸)으로 설정한다.
  • ② 인용되는 내용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인용부호(" ")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 ③ 인용문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생략부호(...)를 사용하고,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표시([ ])를 하여야 한다.
  • ④ 인용문의 일부를 강조하고자 할 때에는 국문은 밑줄을 쳐서 표시하고 영문은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제6조 [법학 관련 논문의 각주에서의 인용·참고 문헌의 표시]
  • ① 각주에서는 원칙적으로 한글을 사용하여야 하고, 인용되는 문헌이 외국문헌인 경우에도 저자명, 논문제목, 서명 또는 잡지명, 발행지, 출판사 등과 같은 고유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한글로 표기한다. 특히 See, Cf, Ibid, Supra, Hereinafter, et al, etc, Vgl, Dazu, Siehe, a.a.O. f(ff), usw 등과 같이 외국어로 된 지시어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② 인용문헌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각의 문헌 사이에 세미콜론(;)을 표기하여 구분한다.
  • ③ 문헌을 재인용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문헌을 표시한 후 괄호 안에 참조한 문헌을 기재한 후 "재인용"이라고 표시한다.
  • ④ 법학 관련 논문의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6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법학교수협의회에서 결정한「논문작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2000)」을 따른다.


제6조의2 [법학 관련 논문에서의 인용문헌의 표시]
  • ① 인용되는 문헌이 단행본인 경우에는 저자, 서명, 발행지:출판사, 출판연도(괄호로 판수 기재), 면수의 순서로 기재한다.
  • ② 인용되는 문헌이 논문인 경우에는 저자, 논문제목, 서명(잡지인 경우에는 잡지명, 권수 호수), 발행지:출판사, 출판연월, 면수의 순서로 기재한다. 다만 발행지와 출판사는 생략할 수 있고, 월간지의 경우에는 권수와 호수 및 출판년도 대신에 "○○○○년 ○월호"로 기재할 수 있다. 그리고 논문 제목은 동양문헌인 때에는 인용부호(" ")안에 기재하고, 서양문헌인 때에는 별도의 표시 없이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김종서, "현행 지방자치관계법의 비판적 검토", 인권과 정의 1992년 3월호, 99면.
  • ③ 서명 및 잡지명은 그 명칭의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문헌의 경우 처음에는 그 전부를 표기하고 이후부터는 약어로 기재할 수 있다.
  • ④ 저자가 두 명인 경우에는 저자명 사이에 가운데점(·)을 표시하고, 세 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저자만을 표기한 후 "외"라고 기재한다.
  • ⑤ 인용문헌이 편집물인 경우에는 저자명 뒤에 "편"이라고 기재한다.
  • ⑥ 인용문헌이 번역물인 경우에는 저자명 뒤에 사선(/)을 긋고, 번역자의 이름을 기입한 뒤 "역"이라고 기재한다. 예) Karl Larenz·Claus-Wilhelm Canaris/허일태 역, 법학방법론, 2000, 120면
  • ⑦ 기념논문집, 공청회자료집 등은 서명 다음에 콜론(:)을 표시하고 그 내용을 표시한다. 예) 현대형사법의 쟁점과 과제 : 동암 이형국교수 화갑기념논문집


제6조의3 [판례의 표시]
  • ① 판례는 선고법원, 선고연월일, 사건번호 및 출처의 순서로 개재하되, 출처는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 대법원 1996.4.26. 선고 96다1078 판결 (공 1996상, 1708), 대전고법 2000.11.10. 선고 2000노473 판결 (하집 2000(2), 652)
  • ② 판례의 출처는 다음과 같이 약어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 1. 법원공보(또는 판례공보) 1987년 125면 이하 → 공 1987, 125
    • 2. 대법원판례집 제11권 2집 형사편 29면 이하 → 집11(2), 형 29
    • 3. 고등법원판례집 1970년 형사·특별편 20면 이하 → 고집 1970, 형특 20
    • 4. 하급심판결집 1984년 제2권 229면 → 하집 1984(2), 229
    • 5. 판례카드 3675번 → 카 3675
    • 6. 헌법재판소판례집 제5권 2집 14면 이하 → 헌집5(2), 14
    • 7. 헌법재판소공보 제3호 255면 → 헌공3, 255
    • 8. 판례총람 형법 338조 5번 → 총람 형338, 5
  • ③ 외국판례는 당해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기방법에 따른다.


제6조의4 [법령의 표시]
  • ① 법령은 공식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2.>
  • ② 법령의 이름이 긴 경우에는 "[이하 ○○○이라고 한다]"고 표시한 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고 한다]
  • ③ 법령의 조항은 "제○조 제○항 제○호"의 방식으로 기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문, 단 서, 전문 또는 후문을 특정하여야 한다.
  • ④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그 연월일 및 법령 호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예) 형사소송법(1995.12.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고 1997.12.13. 법률 제54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01조의2 제1항
  • ⑤ 외국의 법령은 당해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기방법에 따른다.


제6조의5 [기타 자료의 표시]
  • ① 신문에 실린 자료는 작성자와 기사명이 있는 경우 저자명, "제목", 신문명, 연월일자, 면을 표시하고, 작성자와 기사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문명, 연월일, 면을 표시한다. 예) 박상기,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 법률신문, 1997.10.27., 14면.
  • ② 인터넷 자료는 저자명, "자료명", URL, 검색일자를 표시한다. 예) 황희철, "전자서명과 법률문제", http://www.kafil.or.kr/seminar/d-3.htm, 2000.5.5. 검색.


제6조의6 [동일한 문헌의 인용표시]
  • ① 앞에서 제시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명, 주 ○)의 글(또는 책), 면의 순서로 표기한다.
  • ② 바로 앞에서 인용된 문헌을 다시 인용하는 경우에는 앞의 글(또는 앞의 책), 면의 순서로 표기한다.
  • ③ 하나의 주에서 동일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같은 글(또는 같은 책), 면의 순서로 표기한다.


제7조 [심리학 등 APA스타일을 따르는 학문분야 논문에서의 인용·참고문헌의 표시] 심리학 등 APA스타일을 따르는 학문분야 관련 논문의 경우 제6조의3 및 제6조의4를 준수하는 외에는 그 학문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헌인용의 방법을 따를 수 있다.

제8조 [표 및 그림의 표시] 표와 그림은 <표 1>, <그림 1>의 방식으로 일련번호와 제목을 표시하고, 표와 그림의 왼쪽 아랫부분에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 [편집위원회의 결정통보 및 수정원고 제출]
  •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평가가 완료된 후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전자메일과 전자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② 편집위원회가 투고논문에 대하여 ‘수정후게재’ 또는 '수정후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학회비 및 게재료 납부]
  • ① 편집위원회에 의해 게재 결정된 투고논문은 투고자가 기존 회원인 경우 당해 연도를 포함한 3년간 학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학회지에 게재될 수 있고, 신규회원인 경우당해 연도 학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학회지에 게재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회에 의해 게재 결정된 투고논문의 투고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교수 및 실무가 : 편당 20만원
    • 2. 강사 기타 : 편당 10만원
    • 3 게재로 결정된 논문의 분량이 원고지 150매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원고지 1매당 2,000원의 초과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재게재의 제한]
  • ① 피해자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할 수 없다.
  • ② 편집위원회는 제1항에 위반한 투고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일정기간 투고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자 표기]
  • ① 공동연구
    • 1. 공동연구의 경우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2.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 3. 저자들은 자신의 기여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교신저자
    • 1. 교신저자는 연구 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 2. 교신저자는 저자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 ③ 저자 결정 기준
    • 1. 저자의 순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결정한다.
    •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기여가 없는 경우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④ 저자표시 순서결정은 저자들의 협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한다.


제13조 [투고논문의 수] 서로 다른 논문이고, 다른 한 논문에서는 주저자가 아닌 경우에 한 해 동일한 투고자가 한 호에 최대 2편까지 투고할 수 있다.제14조 [논문연구윤리의 준수 및 저작권활용동의]
  • ① 투고논문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전자투고시스템상의 연구윤리서약동의는 투고자가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확인하였고,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하였으며, 연구윤리규정 위반시의 제재조치를 수용한 다는 것, 논문이 게재될 경우 논문사용권 및 복제·전송권을 본 학회에 위임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② 본 학회는 “피해자학연구”발행인으로서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이의제기, 고소 기타 저작권 보호 및 저작권활용을 위한 제반 권리를 보유한다. ‘논문 사용권 및 복제·전송권 위임동의서’는 투고논문이 게재될 경우 투고자가 논문사용권 및 복제·전송권을 본 학회에 위임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위임동의서제출은 전자투고시스템상의 연구윤리서약동의로 갈음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피해자학연구 제11권 제2호의 발행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2006.9.23)
[시행일] 이 규정은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2호의 발행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4.23)
[시행일] 이 규정은 피해자학연구 제18권 제1호의 발행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2.23)
[시행일] 이 규정은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1호의 발행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4. 10. 24.)
[시행일] 이 규정은 피해자학연구 제23권 제1호의 발행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9. 3. 22.)
[시행일] 이 규정은 피해자학연구 제27권 제1호의 발행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20. 2. 20.)
[시행일] 이 규정은 피해자학연구 제28권 제1호의 발행 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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